2024년 4월 23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주부 A씨는 홍원항에서 게 30마리가 든 게 한 상자를 구입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상자를 열고 깜짝 놀랐다. 게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함께 내장이 다 녹은 채 썩은 모습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에 A씨는 게를 판매한 상인 B씨에 연락했고 B씨는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게 상태가 담긴) 사진만 봐선 확인이 안된다”며 “게를 살 때 (상태가) 나쁘면 가져가지 말았어야지”라며 구매한 A씨를 탓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수협 측의 반응은 달랐다.
수협 관계자는 “썩었다. 저 정도면 못 먹는다”며 “안 드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주변 상인들도 해당 상인에 대해 “고의로 판매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는 것.
한 상인 C씨는 “하루 전날 것을 뚜껑 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다”며 “‘설마 저거 오늘 팔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팔았더라)”라고 언급했다.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수협과 서천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