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4년 4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에 걸쳐 유튜브, TV,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에 사용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등 문구와 달리 실제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해당 기간 디코어를 판매한 매출액은 약 98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광고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으며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사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며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키고 ‘레이어드’라는 문구만으로는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해당 문구 자체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