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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집샀다간 가산세 낸다

centmos 2024. 2. 14. 07:37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으나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식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에 증여한 사람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뱃돈을 관리할 때는 적절한 세법과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자진신고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 증여 신고를 4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며, 증여액이 공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 자녀의 세뱃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뱃돈 용처 설정과 적절한 세법 준수가 중요하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세뱃돈을 관리할 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 계획을 갖추고 증여세 공제한도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2024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혼인 전후 2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 존속 증여 공제(10년 5000만원)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증여 공제 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식 등 하위 법령 정비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법령을 2024년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4월 30일까지 관련 서식을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1월에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4월 30일까지 증여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임의 서식을 배포하여 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1월까지는 현장 세무서에서도 증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임의 서식을 배포하여 세무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를 미룰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시한 내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다음 달 초부터 3주 동안 아파트 청약이 중단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3월 25일 일괄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법과 신청 자격 등을 청약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 국민, 민영주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파트 청약이 중단되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