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국세청은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오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390만가구로, 1년 전보다 63만가구 증가했습니다. 금액은 4조2천340억원으로 6천427억원 늘었습니다. 가구당 금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이 중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로 1년 전(57만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급금액도 총 5천632억원에서 1조1천89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