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B씨는 A씨를 비롯해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객실 내부에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호텔은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호텔이다.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는 일명 '벨맨'으로 일하던 B씨는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돼 교육 받던 지난해 10월 30일, 직원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 범행이 들통나 호텔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인 11월 초 호텔에서 해고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투숙객이 객실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촬영했던 행적까지 밝혀지면서 객실 내부에서 벌인 범행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월 말 호텔에서 상습 불법촬영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호텔의 경우, 벨맨이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기 위해 업무 목적과 입퇴실 시간을 작성해야 객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호텔 측은 객실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까지는 일일이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투숙객들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취재진에 "수백만 원을 주고 호텔에 갔는데 침입을 당했고 안전해야 할 보장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어떤 사진을 찍혔을 지 몰라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업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객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투숙객을 상대로 한 객실 불법촬영은 피해를 당해도 범행 사실조차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