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