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출산 장려책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양산시는 이를 위해 ‘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둘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