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A(26)씨는 2023년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2024년 4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