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4년 4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에 걸쳐 유튜브, TV,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광고에 사용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등 문구와 달리 실제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해당 기간 디코어를 판매한 매출액은 약 98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