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으나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증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식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전에 증여한 사람들은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뱃돈을 관리할 때는 적절한 세법과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 관련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자진신고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증여 신고를 4월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며, 증..